제목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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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16-07-01 | 조회수 | 2783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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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07.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