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량계 기술기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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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경민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20-12-28 | 조회수 | 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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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 - 2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12. 2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콘센트접속형 계기 관련 개정규정(1-3절 4.5항 등)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콘센트접속형 계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특례) 콘센트접속형 계기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 이전이라도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기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또는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6호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동 고시 이전 기준에 따라 초기검정 받은 제품의 재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