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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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0-12 | 조회수 | 5022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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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724호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량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0. 12. 기 술 표 준 원 장 1. 적용대상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량계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전력량계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전력량계 검정기준 2.3 제3장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전력량계 검정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2 전력량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1.3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