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2-005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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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2-04-20 | 조회수 | 3054 |
첨부파일 | 4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57호)-2.pdf 4 신구대비표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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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 005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의 규정에 따라「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4. 20.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정 2007. 05. 29.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32호 개정 2010. 10. 0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 - 445호 개정 2014. 12. 2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 1000호 개정 2018. 02. 07.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 - 0023호 개정 2019. 06. 1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18호 개정 2019. 10. 1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15호 개정 2021. 11. 2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67호 개정 2022. 04. 2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5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