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복합기(디지털복사기) | 고시(공고)번호 | 제2019-00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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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도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19-05-13 | 조회수 | 3685 | ||||
첨부파일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복합기) 제정고시(제2019-0082호).hwp REMAN 209_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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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8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 5. 13.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