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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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도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0-02-21 | 조회수 | 3392 |
첨부파일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45건) 제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제2019-0056호).hwp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안(3건).zip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안(42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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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5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안)의 제․개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1.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1.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안)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제․개정 사유 <제정안 3종> ㅇ 폼목별 해당 KS 시험항목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기준 제정 ㅇ 품목별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목록 제정 ㅇ 품목별 공장심사기준 제정 <개정안 42종> ㅇ 공통 - 대상 : REMAN 101~129, REMAN 201~209, REMAN 301~304 - 보유장비목록 및 공장심사기준 완화 ㅇ 터보차저, 자동변속기 - 대상 : REMAN 106, 111 - 적용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품질‧성능평가기준 확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지식재산권 보호, 품질인증표시, 사후관리관련 규정 개정․신설 ㅇ 터보차저, 자동변속기 외 13종 - 대상 : REMAN 103~105, 107~110, 112~113, 201~204 - 품질‧성능평가기준 추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지식재산권 보호, 품질인증표시, 사후관리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3. 의견수렴기간 ㅇ 2020.3.12일까지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문의 : 043-870-5629 5. 부 칙 ㅇ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