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등 3종)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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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도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0-04-20 | 조회수 | 3772 |
첨부파일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제2020-0074호).hwp 품질인증기준 제정(3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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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7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4. 20.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등 3종 제정 ㅇ 주요내용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등 3종에 대해 신제품에 준하는 품질‧성능 평가기준 제정 및 해당 재제조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 ㅇ 사유 - 재제조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사용 확대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붙 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제정) 리스트 순번품목명기준번호 1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REMAN-130 2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REMAN-131 3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실린더 품질인증기준기준REMAN-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