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승용자동차용 교류발전기 등 2종) | 고시(공고)번호 | 제2019-00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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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도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19-04-09 | 조회수 | 3566 | |||||||||||||
첨부파일 | (붙임1)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제2019-0061호).hwp 1. REMAN 101_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개정).hwp 2. REMAN 102_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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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6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 4. 9.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붙 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개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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