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5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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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원석 | 담당부서 | 신기술지원과 | 고시(공고)일 | 2010-12-07 | 조회수 | 1914 |
첨부파일 | 자동차용재제조시동전동기품질인증기준_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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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 - 0581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사유 : 시동전동기의 신품 설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기준치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 2-품질․성능기준(제10조관련)의 출력성능중 2.부하시험 및 3.구속시험의 토크 기준치를 변경 ○ 부하 시험 (7.5 V, 300 A) - 토크 : 8.6 N‧m이상 ○ 구속 시험 (4 V) - 토크 : 15.6 N‧m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전체 고시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ㆍ공고란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