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03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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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구창환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14-12-04 | 조회수 | 1395 |
첨부파일 | 141124-재제조_인증요령_개정안_전문(최종).hwp 141126_재제조_인증요령_개정(안)_신구대비표(최종).hwp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4-0328호(재제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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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032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4.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