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2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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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여휘구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팀 | 고시(공고)일 | 2007-06-26 | 조회수 | 2746 |
첨부파일 |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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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8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06. 26. 기술표준원장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정 2007. 06. 2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88호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주요 제정 내용] ◦적용범위 :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 검사, 보수ㆍ교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Remanufacturing) 되어진 2,000cc급 가솔린엔진 승용차에 사용되는 교류발전기(제3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척설비, 부품별 분해ㆍ검사설비, 보수ㆍ교환ㆍ조정설비, 성능검사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만족(제11조) - 품질경영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설비관리, 제품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산점 등 102개 항목 ◦교류발전기는 별표 2의 품질ㆍ성능기준을 만족(제10조) - 열시 출력 성능, 조정기 조정전압, 소음, 고온내구성능, 고속내구성능, 진동내구성능(6개 항목)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평가방법은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제13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