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1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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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과 | 고시(공고)일 | 2008-04-03 | 조회수 | 3377 |
첨부파일 | 자동차용재제조시동전동기품질인증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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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13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용 재제조(Remanufacturing) 시동전동기(이하 “시동전동기”라 한다)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함 적용범위 :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되어진 2,000 ㏄급 가솔린엔진 승용차에 사용되는 시동전동기(공칭전압 : 12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