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3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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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과 | 고시(공고)일 | 2008-07-11 | 조회수 | 3267 |
첨부파일 | (개정)자동차용_재제조_교류발전기_품질인증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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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함 제정 2007. 06. 2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288호 개정 2008. 07. 1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383호 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용 재제조(Remanufacturing) 교류발전기(이하 “교류발전기”라 한다)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함 적용범위 : 이 인증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되어진 2,000㏄급 가솔린엔진 승용차에 사용되는 교류발전기(공칭전압 : 12V) 주요 개정내용 : 가. 별표4-품질·성능평가방법(제13조관련)의 2.조정기 성능 시험조건을 냉시상태로 변경 나. 별표 2-품질·성능기준(제10조관련)의 3.소음 기준치 변경 다. 별표 4-품질·성능평가방법(제13조관련)의 3.소음시험 시험방법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