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4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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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10-19 | 조회수 | 2354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pdf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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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 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을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