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05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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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03-04 | 조회수 | 876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58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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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05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3월 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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