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4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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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영삼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10-31 | 조회수 | 2533 |
첨부파일 |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469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문.hwp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69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별첨) (2023.10.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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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46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에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추가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