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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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03-13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 0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71호.pdf 0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pdf 03.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pdf 04.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0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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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71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