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4-50 | ||||
---|---|---|---|---|---|---|---|
담당자 | 박지성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4-02-29 | 조회수 | 977 |
첨부파일 |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2. 신청분과 분류표.hwp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50호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