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04-0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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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04-09-23 | 조회수 | 5591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 공고 제197호.hwp k60238등15개안전기준개정(안).hwp K61347-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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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4 -19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3.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과 부합화를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ㅇ 제 정 - K61347-2-2(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 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IEC 2000.10) ㅇ 개 정(개정내용 별첨) - K60238(에디슨 나사 모양의 램프소켓)등 15개 안전기준을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 ㆍ 개별 성능시험기준 중 시험하여야 할 항목을 안전기준에 명시 ㆍ 광속유지율등의 시험기준 명확화 ㆍ 자기식안정기 권선의 열 내구성 시험 적용 1년간 유예 ㆍ 네온변압기의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10,000V→15,000V) ㅇ 폐 지 - K61046(필라멘트용 직류 또는 교류공급단자 스텝다운 컨버터의 일반사항 및 안전요구사항) 3. 의견제출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10. 15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 7235(FAX 02-507-6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