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사용 못한다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2-12 | 조회수 | 3809 |
첨부파일 | 0211_(12일조간)_생활제품안전과,__어린이용_장신구에_납_사용_못한다.hwp |
||||||
내용 |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사용 못한다 - 안전기준 강화 개정안 입안예고, ‘10년 1월 시행예정 - 어린이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에 납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09년 2월 13일(금) 입안예고하였다. 어린이장신구를 2007년 3월부터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수입자가 장신구의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판매토록 하였다. 목걸이 등 장신구에 함유된 납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어린이의 신경계를 손상하여 학습 및 행동장애, 발육 부전, 청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니켈은 피부와 접촉 시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기준치 : 납 함량 600 mg/kg, 니켈 방출량 0.5 ㎍/㎠/week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 대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6배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걸이 등의 연결부분에 땜납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신구의 연결고리부분에는 땜납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