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제품, 사우디아라비아에 곧바로 수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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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8-06-13 | 조회수 | 5597 |
첨부파일 | 0612(13일조간)기술규제대응과,국내제품,사우디아라비아에곧바로수출가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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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내 제품, 사우디아라비아에 곧바로 수출가능! - 지경부 기술표준원과 사우디 표준청(SASO), 시험인증결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 - ㅁ 앞으로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사우디에 수출이 가능해 진다. ㅇ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 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SASO 인증제도> ㅇ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우디 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ㅇ SASO 인증기관 : 사우디 표준청(SASO)은 InterTek, SGS, TuV 등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ㅁ ‘08년 6월 12일(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Mr. Nabil A. Molla)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1)을 체결하였다. 1) Mutual Recognition Program on Certificates of Conformity and Quality marks.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