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반기부터 물류시스템에도 인증制 도입 | ||||||
---|---|---|---|---|---|---|---|
담당자 | 정해진 | 담당부서 | 물류교통표준과 | 등록일 | 2006-05-08 | 조회수 | 3986 |
첨부파일 | ![]() |
||||||
내용 |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 (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 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