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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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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2-40 기준명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07-30
      고시번호 2021-0212
      고시일 2021-08-02
      첨부파일 KC 60335-2-40.pdf KC 60335-2-40.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