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의 설립목적은 IEC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IEC의 목적은 각국의 의사를 집결한 IEC표준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된다. IEC의 국제법상 법적인 지위는 비정부간 협의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 등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간주된다.
회원
IEC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내에 전기기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입회시 이 위원회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로 칭한다. 각 국에는 오직 하나의 국가위원회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연합기구(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국가위원회만이 IEC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IEC의 활동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회원들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IEC의 목적 홍보
. IEC의 작업 지원
. IEC의 국제표준을 자국 및 지역표준에서 최대한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
국가위원회가 IEC의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경우 중앙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사무국은 이를 정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 회부한다. 신규 회원국은 이 신청서에 정관 및 절차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해야 하며, 동 기관이 해당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위원회임을 입증해야 한다.
IEC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는 자국 경제 사정에 따라 정회원국(Full Member) 또는 준회원국(Associate Member)의 지위를 제의 받게된다.
총회에서 승인한 방식에 의거 산출된 분담금 비율이 총회에서 정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최소 비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정회원국이 된다.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위원회는 IEC의 모든 기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각 정회원국은 기술 및 총회 차원에서 오직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반면, 총회에서 승인한 방법에 의거 산출된 연간 분담금 비율이 정회원국 분담금의 최저 비율보다 낮은 국가의 경우, 준회원국 분담금의 최저 비율보다 낮은 국가의 경우, 준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준회원국은 IEC 활동(적합성평가에 관련된 활동 제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또한 준회원국 대표는 IEC의 어떤 공식적인 지위에 선출될 수 없다.
준회원국은 산출된 분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연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기간 이후, 준회원국 분담금 비율을 새로 산정한 결과 정회원국 분담금의 최소 비율 수준에 도달한 경우, 해당 준회원국은 총회에서 입회에 대한 투표를 다시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정회원 지위를 얻게 된다. 이 기준을 충족 시키면서도 정회원국으로 승격하는 것을 거부하는 준회원국은 IEC의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준회원국은 언제든지 정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정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가입은 총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준회원국의 지위 지속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그러나 준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준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회원국의 경제 상황상의 변화가 지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신청한 국가위원회의 국가의 경제상황이 정회원국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준회원국 자격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거나, 있었던 국가위원회가 회원자격이 일시정지 되어있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준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IEC의 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국가위원회는 적어도 2년 동안의 연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적어도 익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1년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년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국가위원회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회원자격이 일시정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회원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회원국은 일시정지 기간동안 IEC의 어떤 기구에서도 의석을 보유하거나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투표권도 없다. 또한, 일시정지된 회원국은 문서 또는 출판물을 무료로 받을 수 없다.
일시정지된 회원이 일시정지 전 지난 2년간의 분담금과, 재가입하는 그 해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정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자격이 취소된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회원자격을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재가입 할 수 있다.
IEC의 회원가입 현황은 2017.3월 현재 정회원국(Full Member) 60개국,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23개국 등 83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상공부 표준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SO에 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다. 1973년 상공부 표준국이 독립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이후로는 현재의 국가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IEC의 재원은 회원국이 중앙사무국에 납부하는 연례 분담금, 출판물의 판매, 기타 총회상임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재원으로 구성된다. IEC 채무와 부채는 전적으로 IEC의 자산으로 보증하며, 채무와 부채에 관한 각 회원국의 재정적 책임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총회는 매년 회원국의 익년도 연분담금을 포함한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동 예산안은 11월 1일까지 모든 국가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하며, 매년 4월 1일전까지 사무총장은 회계전문가가 확인하고 회장과 재무관이 서명한 전년도 회계보고서를 전체 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회원국의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이내에 전액을 중앙사무국에 송금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분담금을 연 2회 분할로 송금하고자 한다면, 1/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송금할 수 있다. 분담금을 연체한 회원국은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체납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IEC는 회장, 부회장 및 재무관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유지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동 위원회의 경비 지급용 수표나 어음에는 일반적으로 사무총장과 회장, 부회장, 재무관 및 집행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사무국 직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회장, 부회장 또는 재무관이 사무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
IEC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다. 각종 회의 시에는 3개 공용어인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사무국은 총회에서 공용어 중 어느 한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할 경우 나머지 2개 언어로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총회상임위원회, 이사회,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기타 회의시 논의된 사항은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사가 소속된 회원국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의 통역을 보장할 경우, 영어 및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IEC에서 발간하는 국제 표준은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러시아어판은 중앙사무국을 대신해서 러시아 국가위원회에서 편집, 작성하고 인쇄하며 중앙사무국과 합의한 부수의 문서 사본을 무료로 공급한다.
IEC에서 발간하는 표준을 위에서 언급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면 이러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국가위원회가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번역을 담당한 국가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공식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와 함께 번역서를 중앙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번역물을 포함한 문서 또는 발간물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번역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총회상임위원회의 승인 하에 위원회의 발간물을 공용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발간할 수 있다.
IEC의 표준 제정 절차
IEC의 표준화작업은 ISO와 공동으로 제정한 ISO/IEC Directive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앞서 설명한 ISO의 표준화작업 절차와 대동소이하다.다만 질의단계 문서를 ISO에서는 DIS라 부르는 반면 IEC는 CDV라 부르는 점이 다르다. 기타 특이 사항은 Directive의 IEC 부속서에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