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HOME
  • SITEMAP
  • ENGLISH
  • 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ㆍ직원
    • 상징소개
    • 행정서비스헌장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 색동코리아
    • 식별코드
    • 기술표준통계
    • 계량박물관
    • 표준전문인력양성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 공지ㆍ공고
    • 보도자료
    • 발간물
    • 기술표준갤러리
    • 민원신청
    • 신청결과보기
  • 정보
    • 인사말
    • 연혁
    • 조직ㆍ직원
    • 상징소개
    • 행정서비스헌장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 색동코리아
    • 식별코드
    • 기술표준통계
    • 계량박물관
    • 표준전문인력양성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 공지ㆍ공고
    • 보도자료
    • 발간물
    • 기술표준갤러리
    • 민원신청
    • 신청결과보기
  • 정책
    • 인사말
    • 연혁
    • 조직ㆍ직원
    • 상징소개
    • 행정서비스헌장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 색동코리아
    • 식별코드
    • 기술표준통계
    • 계량박물관
    • 표준전문인력양성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 공지ㆍ공고
    • 보도자료
    • 발간물
    • 기술표준갤러리
    • 민원신청
    • 신청결과보기
  • 소식
    • 인사말
    • 연혁
    • 조직ㆍ직원
    • 상징소개
    • 행정서비스헌장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 색동코리아
    • 식별코드
    • 기술표준통계
    • 계량박물관
    • 표준전문인력양성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 공지ㆍ공고
    • 보도자료
    • 발간물
    • 기술표준갤러리
    • 민원신청
    • 신청결과보기
  • 민원
    • 인사말
    • 연혁
    • 조직ㆍ직원
    • 상징소개
    • 행정서비스헌장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 색동코리아
    • 식별코드
    • 기술표준통계
    • 계량박물관
    • 표준전문인력양성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 공지ㆍ공고
    • 보도자료
    • 발간물
    • 기술표준갤러리
    • 민원신청
    • 신청결과보기
    • facebook twitter 프린트
      어린이제품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법령

      제품안전정보포털 바로가기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안전·품질표시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가죽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안경테
      (선글라스를 포함한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안전기준
       
      어린이용물안경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물안경 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스키용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스노보드 안전기준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쇼핑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장신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장신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킥보드 안전기준
       - 어린이용킥보드 안전기준('23.3.7 시행)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아동용섬유제품 안전기준('24.3.7. 시행)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 아래로
      •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확인방법(택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 
      [별표12]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안전·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안전·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관련)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공급자적합성 마크(ai) 다운로드: DOWNLOAD  공급자적합성 마크(jpg) 다운로드:  DOWNLOAD
      담당자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조영삼 연락처 043-870-5574
    • 정책
      • 국가표준
      • 국제표준협력활동
      •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안전기준열람
      • 인정제도
      • 평가인증
      • 법정계량
      • 기술규제대응
서브로고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공공데이터개방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정보센터 : 1381 / 민원실 : 043-870-5600 ~ 5602 / 당직실 : 043-870-5660

Copyright 2014 KA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