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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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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46품목)
      섬유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 유아용 섬유제품
      화학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접착제[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부동액
      • 생활화학가정용품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 자동차용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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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빙삭기
      • 럽쳐 밸브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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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
      • 미끄럼 방지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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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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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 운동용안전모,유모차, 유아용침대
      • 온열팩
      • 물수유패드
      최근 제 . 개정 안전기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5품목)
      고시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5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0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576호
      품목
      •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 와이어로프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보호용품을 포함)
      • 유아용 의자
      • 접착제
      • 생활화학가정용품
      • 자율안전확인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자율안전확인 시험 . 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자율안전확인 절차
      •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 수입자)
        [별지 제 12호 서식]
      • 아래로
      •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교부(안전인증기관)
      • 아래로
      •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 수입자)
        [별표 9]
      별지 제12호 서식
      자율안전확인신고서(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자율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자율안전확인표시(제23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상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마크(ai) 다운로드:  DOWNLOAD     자율안전확인 마크(jpg) 다운로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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