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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분 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46품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학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접착제[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품
기계
빙삭기
럽쳐 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토건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의자
유아용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침대
온열팩
물수유패드
최근 제 . 개정 안전기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5품목)
고시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5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0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576호
품목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와이어로프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보호용품을 포함)
유아용 의자
접착제
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자율안전확인 시험 . 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자율안전확인 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 수입자)
[별지 제 12호 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교부(안전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 수입자)
[별표 9]
별지 제12호 서식
자율안전확인신고서(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자율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자율안전확인표시(제23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상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마크(ai) 다운로드:
자율안전확인 마크(jpg) 다운로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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