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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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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포장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하는 제도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2품목)
      화학
      어린이보호포장 절차
      •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별지 제 20호 서식]
      • 아래로
      • 어린이 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교부
        (안전인증기관)
        [별지 제20호 서식]
      • 아래로
      •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판매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별표 8]
      별지 제20호 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설명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9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포장 마크(ai) 다운로드:  DOWNLOAD     어린이 보호포장 마크(jpg) 다운로드:  DOWNLOAD
      담당자
      담당부서 폐지 담당자 김다연 연락처 043-870-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