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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4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7품목)
화학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접착제
안전보호포장 절차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제조자, 수입자)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필증 교부
(안전인증기관)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판매
(제조자, 수입자)
[별표 11]
별지 제15호 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어린이보호포장 설명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안전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표시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별표 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제27조 관련)
1. 표시기준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상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 · 품질표시 마크(ai) 다운로드:
안전 · 품질표시 마크(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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