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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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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 KS표시인증 대상
- KS표시인증 절차
- KS제품인증 처리절차

- KS 인증심사원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이메일 제출
-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 구분별 필요 서류
- - 신규신청
- 1. 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첨부1]
- 2.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첨부2]
- 3.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40시간) 합격증(제품 or 서비스, 합격증 필수)
- 4.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공이 다를 경우 모두 제출 필요)
- 5. 국가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6. 재직증명서(필수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 7. 경력증명서
- 8. 경력증빙자료
- 9.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3]
- - 코드 추가/변경
- 1. KS 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첨부1]
- 2.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첨부2]
- 3. (심사원/선임심사원의 경우 해당) 연속된 3년의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7시간) 수료증
- 4. 추가하려는 코드와 관련 있는 학위증명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의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전공”이라 함은 공과대학에서 “공학사” 또는 이과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은 전공을 뜻함
- 5. 추가하려는 코드와 관련 있는 국가자격증
- 6. 재직증명서(필수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 7. 추가하려는 코드와 관련 있는 경력증빙자료
- 8.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3]
- - 자격 변경
- 1. KS 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첨부1]
- 2. 재직증명서(필수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 3.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참관 시)
- 4.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심사보고서 목차 작성)
- 5.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 전체, 참관 시 사진 포함)
-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별표4 관련>
* 심사원이 되기 위한 심사경력으로 참관 또는 참여의 경우,
5회 중 1회 이상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심사 코드에 대한 품목이어야 한다.
(2023년도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부터 시행)
- 6.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3]
- 8. (심사원→선임심사원) 연속된 3년의 KS인증심사원 직무교육(7시간) 수료증
- - 재발급
- 1. KS 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첨부1]
- 2. 연속된 3년의 KS인증심사원 직무교육(7시간) 수료증(심사원보는 해당없음)
- 3. 재직증명서(필수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 4.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3]
담당자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담당자 |
황국진 |
연락처 |
043-870-5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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