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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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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KS표시인증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
      KS표시인증 대상
      제품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
      서비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KS표시인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 받은 KS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
      KS표시인증 절차
      KS제품인증 처리절차 KS제품인증 처리절차 - 1. 신청인 -> 인증기관에 KS제품인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2. 인증기관 -> KS제품인증신청서 접수 3. 인증기관 -> 신청서 검토 4. 인증기관 ->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5. 인증기관 -> 심사계획 수립 6. 인증기관 -> 신청인에게 심사계획 통보 7. 신청인 및 인증기관 -> 심사준비 8.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 공장심사 9. 인증기관 -> 공장심사 불합격시 신청인에게 개선.보완 통보 10. 신청인 -> 개선.보완 후 재신청(처음부터 재심사 진행) 11. 지정심사기관 -> 제품심사 12. 인증기관 -> 심사보고서 검토 13. 인증기관 -> 인증위원회 심의 14. 인증기관 -> 인증위원회 심의 합격시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