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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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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1 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2-06-09
      고시번호 2022-0105
      고시일 2022-06-10
      첨부파일 KC 60335-1(2022.6.10.).pdf KC 60335-1(2022.6.10.).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