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번호 | KC 62368-1 | 기준명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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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
등록일 | 2021-08-26 | ||||||||||||||||||||
고시번호 | 2021-0283 | ||||||||||||||||||||||||
고시일 | 2021-08-27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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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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