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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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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 10020 기준명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10-12
      고시번호 2021-0453
      고시일 2021-10-12
      첨부파일 K 10020.pdf K 10020.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축열식 전기찜질기 부적합률 증가 및 관련 시험(온도상승 및 이상운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주요 내용
       재현성(Repeatability) 문제로 인해 부적합률 주요 원인이었던 이상운전 시험 조건 및 방법 개선 등
      - 이상운전 시험은 별도 시료로 시험 가능토록 문구 추가
      - 시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밀봉상태를 만들기 위한 지그와 온도 측정 포인트 등 시험조건 신설
      - 시료 개봉 이후 밀봉 상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도퓨즈 등을 고정하는 요구조건 신설
      - 이상운전 시 표면온도 조건 완화(120℃ → 150K*(165~175℃))
      * 국제기준을 부합화한 모포형 전기찜질기 안전기준(KC 60335-2-17)에 준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