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번호 | KC 60335-2-44 | 기준명 | 전기 주름 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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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
등록일 | 2021-10-12 | |
고시번호 | 2021-0453 | |||||
고시일 | 2021-10-12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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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ㅇ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및 내구성 시험 항목 미적용 * KC 60335-1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 적용하지 않는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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