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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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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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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2-44 기준명 전기 주름 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10-12
      고시번호 2021-0453
      고시일 2021-10-12
      첨부파일 KC 60335-2-44.pdf KC 60335-2-44.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ㅇ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및 내구성 시험 항목 미적용
         * KC 60335-1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 적용하지 않는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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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정보센터 : 1381 / 민원실 : 043-870-5600 ~ 5602 / 당직실 : 043-87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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