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번호 | KC 10018 | 기준명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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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
등록일 | 2021-10-12 | |
고시번호 | 2021-0453 | |||||
고시일 | 2021-10-12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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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ㅇ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2. 주요 내용 ㅇ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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