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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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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10018 기준명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1-10-12
      고시번호 2021-0453
      고시일 2021-10-12
      첨부파일 KC 10018.pdf KC 10018.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2. 주요 내용
      ㅇ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