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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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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335-2-23 기준명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등록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2-01-04
      고시번호 2021-0686
      고시일 2022-01-06
      첨부파일 KC 60335-2-23.pdf KC 60335-2-23.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6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8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C 60335-2-7) 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통상 동작시 표면 재질·위치별 온도상승 기준 추가
      * (재질) 금속·유리·세라믹·플라스틱 (위치) 전면,기타표면,바닥으로부터 거리
      - 과부하 운전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 온도상승 조건하에서 1사이클 동안 전류가 10% 증가하도록 부하를 증가시켜,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동기가 멈출때까지 시험 실시
      - 도어의 내부열림력 기준* 완화 및 증기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경첩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93N→70N)을 가하여 판정
      ** 누수 또는 증기의 분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없는 구조여야할 것

      ㅇ (KC 60335-2-23)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오류사항* 수정 및 특정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기존) 욕조 등에 사용하기 적합 → (개정)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모발손질기)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발관리기) 누수 및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 바닥·테이블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 추가
      * 수평에 대하여 10도로 기울인 평면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함(전열기기는 15도)
      -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한 표면부 식별 조건 추가
      *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촉각·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조 요구

      ㅇ (KC 60335-2-80)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천장형 팬) 비정상 동작시 경고사항, 유지보수 방법 및 설치 시 주의사항
      ** (브러시 포함 전동기 내장팬) 브러시 교체 시 주의 사항
      - 끼임이나 상해 위험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끼임 지점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끼임 지점에 적용되는 힘은 15N 이하로 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12.31.)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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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