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안전기준열람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전기용품안전기준
      전기용품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제품안전 전기용품
      기준번호 KC 60947-2 기준명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등록자 김묘경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등록일 2022-01-06
      고시번호 제2021-0501호
      고시일 2021-10-29
      첨부파일 KC 60947-2.pdf KC 60947-2.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2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947-2 (저압개폐장지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부속서B)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문구 추가
          - ”비고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문구 추가
        ㅇ (부속서B)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
          -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벡터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문구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목록
      담당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