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제도’는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 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말한다.
적합성평가제도는 국민안전,환경보호,산업육성등 다양한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을 제공한다.
안전(제품) | 환경보호 | 보건(식품) | 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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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은 기업에게 비용·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실효성검토)를 도입하였다.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는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 - 정부 운영의 적절성, 민간 운영 가능성 검토 - 목적, 대상, 범위 기준 등 동일 제도 여부 - 공공 입찰 등 제도 관련 인센티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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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 제도 유효기간 및 적합성 평가 소요기간의 적절성 - 동일 모델에 대한 구분, 유사 제품에 대한 평가 요구 적설성 - 해외 유사 적합성평가제도의 존재 여부, 차이에 대한 타당성 등 |
완성도 | - 적합성평가 제도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의 명확한 설정 여부 - 적합성 평가 대상품목, 평가절차, 관련 개정 내용 등의 정보공개 - 사후관리 체계, 법 위반 시 처벌근거 여부 등 |
대상 목록 통보 | 3년마다 소관 적합성평가 검토대상 목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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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조정·통보 | 검토대상을 추가, 삭제하여 회신 (규제개혁위원회 → 각 부처) |
자체검토서 작성 | 해당 연도의 검토대상에 대한 자체검토서 작성 · 송부 (각 부처 → 규제개혁위원회) |
종합 검토 | 자체검토서를 토대로 실효성검토 실시 (국가기술표준원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을 심의‧확정 |
검토결과 통보 | 검토결과 및 개선조치 통보 (규제개혁위원회 → 각 부처) |
개선조치 | 개선조치 이행여부 점검 (국가기술표준원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담당부서 | 기술규제조정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870-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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