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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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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TBT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5개국과도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메르코수르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FTA협정 및 협상 현황
       
      우리나라의 FTA 협정 및 협상현황
      구분 FTA 현황 TBT관련장
      (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1차협상 현재상황
      발효 칠레 ’99.12 발효(’04.04.01)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04.01 발효(’06.03.02) 8장 TBT 위원회
      EFTA1) ’05.01 발효(’06.09.01) 2.8조 FTA 공동위원회
      ASEAN2) ’05.02 상품무역협정
      발효
      (’07.06.01)
      14조
      (TBT/SPS 통합 조항)
      TBT 작업반
      인도 ’06.03 발효(’10.01.01) 2.28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07.05 발효(’11.07.01) 4장 TBT 코디네이터
      페루 ’09.03 발효(’11.08.01) 7장 TBT 위원회
      미국 ’06.06 발효(’12.03.15) 9장 TBT 위원회
      튀르키예 ’10.04 발효(’13.05.01) 5장 TBT 코디네이터
      호주 ’09.05 발효(’14.12.12) 6장 TBT 코디네이터
      캐나다 ’05.07 발효(’15.01.01)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중국 ’12.05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뉴질랜드 ’09.06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베트남 ’12.09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콜롬비아 ’09.12 발효(’16.07.15) 6장 TBT 위원회
      중미5개국3) ’15.09 발효(’21.03.01) 6장 TBT 위원회
      영국 ’17.02 발효(’21.01.01) 4장 TBT 코디네이터
      RCEP4) ’13.05 발효(’22.02.01) 6장 접촉선 지정
      이스라엘 ’16.06 발효(’22.12.01) 6장 TBT 위원회
      캄보디아 ’20.07 발효(’22.12.01) 2.16조 FTA 상품무역위원회
      인도네시아 ’12.07 발효(’23.01.01) 2.14조 FTA 상품무역위원회
      필리핀 ’19.06 발효(’24.12.31) 2.17조 FTA 상품무역위원회
      타결 UAE ’23.09 서명(’24.05.29) 6장 TBT 위원회
      에콰도르 ’16.01 타결(’23.10.11) 6장 TBT 위원회
      GCC5) ’08.07 타결(’23.12.28) 4장 TBT 위원회
      조지아 ’24.02 타결(’24.11.27) 6장 -
      협상진행
       
      태국 ’24.07 3차 (’25.03월)
      말레이시아 ’19.07 8차 (’25.04월)
      몽골 ’23.12 4차 (’24.011월)
      한중일 ’13.03 16차 (’19.11월)
      메르코수르6) ’18.09 7차 (’21.08월)
      우즈베키스탄 ’21.04 2차 ('21.11월)
      여건조성
       
      탄자니아 - 개시선언(`24.06월)
      세르비아 - 개시선언(`24.09월)
      방글라데시 - 개시선언(`24.11월)
      파키스탄 - 개시선언(`25.01월)
      * 출처 및 링크 : FTA 포털 사이트 http://www.fta.go.kr
      1)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3)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5)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6) 메르코수르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TBT 협정의 주요내용
      WTO TBT 협정문을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에 제기된 주요 무역현안, 상대국과의 무역특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의무나 조치를 추가한다. WTO에 제기된 주요 무역 저해 요소로는 ①기술규제에 대한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②불투명성, ③합법성 및 근거요구, ④국제표준 비준수 및 차별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TBT 협정문에 반영된다.
      TBT 협정의 주요내용
      TBT 협정의 주요내용
      투명성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사항 통보, 정보공개 및 상대국 의견수렴(의견 제출기간 : 60일 이상)
      , 국제표준 준수
      협의채널 - TBT 위원회 또는 TBT 조정자 협의채널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제 현안을 직접 논의, 신속처리 노력
      기술장벽해소
      매커니즘
      - 비차별적 대우(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법 강구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MRA) 근거 마련
      분쟁해결 - TBT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우선)
      주요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비교표
      기체결 FTA TBT협정문 주요사항 비교표
      상대국가 싱가포르 미국 인도 EU 중국 베트남
      투명성 -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제․개정 과정상대국 참여
      -코멘트 공개
      -정보교환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제․개정 과정 상대국 참여
      -의견제시 기간
      60일 부여
      -공표된 기술규정 인지 보장
      -의견제시 기간
      60일 부여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협의채널 TBT
      공동위원회
      TBT위원회
      (매년)
      SPS/TBT
      공동작업반
      TBT조정자
      (필요시 작업반 구성)
      TBT위원회
      (매년)
      TBT위원회
      (필요시)
      기술장벽해소 매커니즘 MRA체결
      (전기 및 전자장비, 전기통신기기)
      통신장비분야 MRA
      (APEC-TEL MRAⅡ가입)
      MRA체결근거 마련(통신기기, 전기전자기기) MRA체결근거 마련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 장려 및 MRA 체결 근거마련(관심분야) MRA체결근거 마련
      특이사항 MRA에 중점 자동차 작업반 추가 SPS/TBT를 공동으로 다룸 표시 및 라벨링 조항 추가 소비자제품 안전 조항 추가 건축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분야 협력
      담당자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이윤희 연락처 043-87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