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 제13조)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제품리콜은 다음 3가지로 인해 추진됩니다.(원인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에 따른 리콜조치
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자발적인 리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자발적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스스로 자발적 리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소비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 후 필요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입증되는 경우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행할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제품사고 발생시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제품결함이 발견될시 리콜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 단, 사업자가 신속히 자발리콜을 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①제품리콜 진행절차
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절차
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품리콜 계획서 제출
.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합니다.(시행령 제14조)
자발적 리콜 공표
. (배포방법)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후 사업자와 주요 사실관계 및 발표일시 등의 구체적인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지원팀을 통해 배포하게 됩니다.
. (보도자료 배포 주체) 사업자가 리콜대상 제품의 모든 구매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자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보도문 작성)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을 리콜하는 사업자와 협의하에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합의된 문안은 다른 통지문 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됨으로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발표가 진행되지 않아야합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사업자가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발표를 하게 되면 언론매체와 일반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첨부자료) 또한, 자발적 리콜 대상제품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첨부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담은 세부자료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언론공표시 소비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제품리콜 결과보고
. 리콜조치 후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함
2.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1. 리콜권고
(1)리콜권고 사유 및 사업자 의무
(1). (권고사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리콜을 권고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1항)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리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자의 의무) 리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리콜의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리콜권고 공표
. 국가기술표준원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리콜 이행시)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4)제품리콜 결과보고(리콜 이행시)
. 리콜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6조)
2. 리콜명령
리콜명령 사유
. 명령사유 :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업자에대하여 제품리콜을 명령하게 됩니다.(법 제11조제1항)
가.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나.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의 범위(시행령 제10조)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1)리콜 공표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에 대한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 등을 통하여 공표하게 됩니다.(법 제9조제2항)
(2)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리콜 이행시)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3)제품리콜 결과보고(리콜 이행시)
. 리콜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6조)
②리콜 원인별 구분
<리콜원인 별 리콜절차도>
< 리콜원인 별 리콜절차도 >
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에 따른 리콜조치 (신속조치 제도)
.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조치 이행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추가적인 사고조사 없이 사업자와 리콜절차 등을 협의하여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절차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절차와 같음
Ⅱ.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 (개요) 소비자 혹은 사업자가 요청이 있을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 후 필요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입증되는 경우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행할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 (리콜대상 요건) 안전성조사의 경우 리콜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각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등의 관리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안전기준
② 각 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제품이 아닌 경우 관련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
③ ①과 ②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단체표준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 또는 표준
. (리콜조치) 조사결과 리콜요건에 해당될 경우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이 진행됩니다. 즉, 사업자와 협의하여 즉시 자발적인 리콜조치 이행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위해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Ⅲ.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 (개요) 제품사고에 대한 정보 입수 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사고조사 필요시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 중 적절한 조사센터에 사고조사를 의뢰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붙임 : 제품사고조사센터 참조
<제품사고조사 실시여부 검토내용>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7조)
1.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품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사업자가 실시한 제품사고조사결과 수용) 제품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고조사결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 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제품시험·검사·분석 등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회 자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 (결과조치) 사조조사 결과 제품의 결함이 입증될시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자발적 리콜) 단,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즉시 이행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은 추가적인 사고조사 없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자발적 리콜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