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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리콜제도 소개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리콜”이라고 정의함
      리콜의 주요형태
      . 수리 :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 환급 :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
      . 파기 :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이 목적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단계,
      . 리콜 여부 결정단계
      .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 리콜추진과정 검토 및 종료단계,
      . 리콜 완료 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함
      리콜 절차도
      • 사업자
      • 국가기술표준원
      • 위해정보 수집
      •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한
        모니터링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위험성 평가
      • 위해정보 현황파악 및 보고
      • 위해정보 및 결함여부 분석
      • 리콜조치 결정
      • 자발적 리콜
      • 리콜권고 . 명령
      • 리콜계획
      • 리콜계획서 제출
      • 리콜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보완요구
      • 리콜실시
      • 리콜진척상황 파악 및 보고
      • 리콜진척상황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구
      • 리콜종료
      • 리콜종료 보고서 제풀 및 후속
        조치사항 검토
      • 리콜종료 시점 검토 및 협의
      • 사후조치
      • 후속 조치사항 이행
      • 리콜제품에 대한 시장유통 여부
        모니터링
      관련법령
      .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리콜
      • 결함제품의 수거등을 통한 사전적 피해예방 제도
      • 사고발생을 미리 방치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 *결함 : 제품에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해당제품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부족한 것을 말함
      제조물책임
      •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
      • *결함 : 제품 출하 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제품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함
      검색폼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대상물품 결함물품 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제조물책임법
      담당자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동진 연락처 043-87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