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여기서, “즉시”라 함은, 통상 위해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이 1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최대 10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26조)
여기서, 중대한 결함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는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음
*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도 그 결함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함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
* 즉시 보고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함(시행령 제14조제1항)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 및 호칭
②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보고의 의무
보고의 주체인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제조라 함) 또는 수입·판매·대여(유통이라 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품의 제조와 공급망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보고의 대상자가 됨을 뜻합니다.
제조사업자에 있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형태의 제조품인 경우, 위탁처가 해당제품을 기획·설계하고 완성품의 점검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행하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등 단순히 제조행위를 외주할 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처가 제조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장 빠르게 접수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신속한 처리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