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적합성 인증)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6개월 이내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의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043-870-5502 / Fax :043-870-5680
운영지원기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Tel :031-8040-6831~4 / Fax :031-8040-6780
관련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
인증대상
. 제품의 융합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융합신제품
인증효력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
예) 제품의 융합특성으로 인해 KS인증을 받지 못하여 적합성 인증을 진행한 경우, KS인증에 준하는 적합성 인증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 유효기간
. 적합성인증의 근거가 되는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름(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3항)
인증혜택
.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등한 효력
. 우수조달제품 심사 시 가점 최대 3점(중기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기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안내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https://www.knicc.re.kr)
. 신청접수 : 소관부처별 공문 접수
. 신청서류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절차 : 신청접수 → 대상여부 통보 →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 → 인증기준 마련 → 시험·검사* →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