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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 정책 > 평가인증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신제품 인증마크 재제조제품 품질인증(Good Remanufactured Product)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담당부서 전화 : 043-870-5629
        평가기관(접수, 품질·성능평가, 공장심사)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평가기관 전화 : 02-6390-6730/ 팩스 : 02-6390-6731
        웹사이트 : http://www.kociri.or.kr
      • 개요
        재제조제품 인증제도는 2007년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재제조 제품의 소비 및 생산 촉진과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원제품과 동등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인증대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제품
        인증 유효기간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대상품목
      담당자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담당자 박지성 연락처 043-87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