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Good Recycled Product)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담당부서 Tel :043-870-5629 운영기관 :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운영기관 Tel :02-538-6537 / Fax :02-538-6536 웹사이트 :http://www.buygr.or.kr
개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는 19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
.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제품의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인증 부여
. 자원순환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과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증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단순가공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