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마크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 043-870-5503, 5629/ Fax : 043-870-5680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188, 9022~3 / Fax : 02-3460-9029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유효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 가능)
※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함
인증 신기술의 지원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