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 Greenstein은 표준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비지원적 표준(unsponsored standards)이다.
이것은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발제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으로는 이미 문서로써 잘 정립되어 있는 일련의 기술명세들이다.
둘째, 지원적 표준(sponsored standards)이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발원기관이 공급자, 사용자 및 민간의 협력업체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명세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준이다.
셋째, ANSI등과 같은 기관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의무표준이다.
첫째나 둘째는 시장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로서 이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셋째와 넷째는 시장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경우로서 행정절차 등의 프로세서에 의해 제정된다.
이 양자를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표준을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준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국가가 표준화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때 사실상의 표준이냐 또는 공적인 표준이냐에 따라 전략적 접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인 표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사실상의 표준은 표준의 결정자가 시장(market) 메카니즘 인데 비해, 공적 표준은 표준화 기관 이다.
둘째, 표준의 정통성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의 표준은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하여, 공적표준은 표준화기관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셋째, 사실상의 표준의 경우 표준화의 동기는 표준화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출발하나, 공적표준의 경우 표준화 되지 않은 제품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한다.
넷째, 표준화의 관건을 보면,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도입기의 점유율(share)·유력기업의 참여인데 비하여, 공적표준은 표준화기관의 강제력, 관련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있다.
다섯째, 표준화와 제품의 순서를 보면, 사실상의 표준이 사업화에서 표준결정으로 이동하지만, 공적표준은 표준결정에서 제품화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공적표준은 책정과정이 투명하고 표준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원칙적으로 단일표준을 제공하며 멤버쉽이 비교적 개방적이나, 표준개발속도가 느리고 표준의 보급과 제품보급의 시간격차(time lag)가 발생하며 기술의 무임승차(Free Rider)가 발생한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실상의 표준은 책정과정속도가 신속하고 표준과 제품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신의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의 공개가 불확실하고 멤버쉽이 폐쇄적이며 개정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표준은 제품의 포장의 형태·치수·구조·품질 등을 정하거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측정방법·서비스방법 등 각종방법과 용어, 약어 등과 같은 전달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표준이 사용자들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언어로서 기술개발이나 조직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Hawkins(1995)는 표준은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시에 나타나는 논리인 동시에, 표준은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은 속성상 기술개발이나 혁신의 결과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적 언어를 문서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SO/IEC 지침서 2는 또한 표준을 재료·공정 및 그 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 지침, 개념규정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정밀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SO/IEC 지침서 2는 표준을 기본표준(basic standard), 용어표준(terminology standard), 시험표준(testing standard), 제품표준(product standard), 공정표준(process standard), 서비스표준(service standard), 공유표준(interface standard), 데이터관련표준(standard on data to be provided)으로 분류한다.
WTO/TBT협정문 부속서는 표준(Standards)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표준을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consensus)에 기초하여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
이는 또는 상품, 공정 및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적인 문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WTO/TBT 협정은 ISO/IEC 지침 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규정의 제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정부에 의해 시행·감독되며, 기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 생산·유통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기술규정은 크게 포괄적 기술규정(exhaustive regulation), 선택적 기술규정(optional regulation) 및 목적형 기술규정(purpose-oriented legislation)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적 기술규정은 기술규정에 구체적으로 제품명세 전반을 모두 포괄시켜 이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경우이며, 선택적 기술규정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복수로 제시하는 경우의 기술명세이다. 한편, 목적형 기술규정은 일정 제품이 충족하여야 하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핵심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생산·유통될 수 있다.
기술명세 | 표준 | 기술규정 |
---|---|---|
제정목적 | 표준화에 따른 생산, 유통의 효율성 제고 |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
제정과정 |
|
정부 주도로 제정,시행 |
준수의무 | 대부분 자발적 | 강제적 |
행정조항 | 거의 포함치 않음 | 광범위하게 포함 |
표준은 제정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공적표준과 사실상표준으로 나누어진다.
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관이나 생산자협회 혹은 표준관련 학술·전문협회에서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합의(consensus)에 의해 제정되거나, 제정되는데 이를 공적표준(de Jure)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장 내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혹은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명세가 동 시장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사실상표준(de Facto)라고 한다.
WTO체제이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그 가공제품 및 각종 공업제품의 원산지와 종류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각종 제품들이 사용자·이용자,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도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제품, 서비스 또는 이들을 생산하는 경영 시스템이 해당하는 기술적 규칙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적합성평가라 총칭하고 있다. 기술 기준의 내용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각 국가간에 서로 다르다면 무역에 대한 커다란 기술적인 장벽이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WTO는 ·국제 기준에 부합된 적합성평가절차의 실시·가 생산과 무역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추진과 실행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등의 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국은
①강제 법규에 인용하는 규격은 국제규격에 준거할 것
②규제 또는 비교제 분야로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기관이 정한 가이드 문서에 준거할 것으로 의무지워져 있다.
TBT협정에는 이외에도 가맹국에 대하여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각의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합의점 모색을 위해 서로 교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TBT협정의 주요 목적은 적합성평가절차의 실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평가절차를 불필요하게 차별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장벽을 배제하는 것과 동일 제품에 관해 수출국과 수입국 또는 수입국마다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받아들이는 적합성평가절차와 그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요건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한 ISO/IEC의 지침서 문서제정 인정기관의 요건 및 인정심사의 절차를 규정한 ISO/IEC의 지침서 문서 제정 적합성 평가기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해당 지침서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인정기관이 심사하여 체크하는 것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의 절차가 이러한 지침서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인정기관간에 상호 평가하여 체크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오랜 기간 사용해 왔고, 1992년 유럽 시장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성공하에 WTO에 제안한 것이다. 적합성평가는 강제법규에 근거하여 규제 당국으로부터 실시를 의무화한 것과 민간의 임의계약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이 동반되므로 강제 법규의 제정과 실시에 책임을 맡는 정부와 법규로 정해진 기준으로의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이제까지는 정부 스스로 또는 그 대행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통례였다.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 정부가 정하는 독자적 적합성 평가제도에 의한 독자적 적합성평가의 절차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먼저 국제적으로 부합된 적합성 평가제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표준의 영역에 따라 표준을 분류하는 것은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내표준은 특정회사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으로서, 말하자면 한 회사의 규격이나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내표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표준 등과 같이 적용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단체 표준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의 ASTM, ASME, IEEE, 그리고 UL규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표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표준으로 ISO/IEC의 지침에 따르면 국가규격기관이 채택한 규격이다. 즉 특정 국가에서 제정하여 사용되는 규격으로 1901년에 세계 최초의 국가규격이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지역표준으로 ISO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 자격을 제한한 표준화단체, 즉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이다. 유럽의 EN규격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은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즉 ISO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이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하급표준, 즉 사내표준이나 단체표준을 모태로 하여 상위 표준인 국가표준, 지역표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하여, 후진국에서는 상위표준을 규범으로 하여 하위표준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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